가이드
한국 크로스보더 M&A 가이드
해외 매각을 검토하는 창업자·대주주, 한국 기업 인수를 준비하는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는 한국 기업이 거래를 준비하고, 구조를 짜고, 승인받고, 협상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크로스보더 M&A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크로스보더 M&A도 기본 흐름은 국내 거래와 같습니다. 인수 목적 설정, 대상 기업 선별과 접촉, 비밀유지계약과 투자설명서(IM), 예비 인수 제안, 실사, 주식양수도계약, 승인과 거래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창업자·가족 중심의 지분 구조와 특수관계인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상장회사 규제가 구조와 일정을 바꿀 수 있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 후 통합(PMI)은 거래종결 이후가 아니라 서명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업에 접촉하기 전에 인수 목적과 협상 결렬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개가 인수 논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창업자·가족 소유 기업이라면 가격을 논하기 전에 모든 주주,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상장회사 규제는 거래 구조와 일정을 바꿀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한국 법률 전문가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발표 가격만큼 가격 조정 방식, 선행조건, 이미 알려진 위험의 배분이 중요합니다.
- 지배구조, 창업자의 역할, 핵심 인력에 관한 통합 결정은 서명 전에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이 계약에 담을 내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관련된 크로스보더 M&A에는 누가, 왜 참여하나요?
한국이 관련된 크로스보더 M&A는 방향이 여러 가지입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국내 창업자가 해외 전략적 투자자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며,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양측의 동기가 거래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그 동기가 재무적인 것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기를 일찍 파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실무입니다. 믿을 만한 새 주인 아래에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매도자와 거래종결 시점의 현금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매도자는 협상 방식이 다릅니다. 인허가나 공장이 필요한 인수자와 고객이 필요한 인수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 다릅니다.
해외 전략적 인수자
해외 기업은 고객, 유통망, 생산 능력, 인허가, 기술, 인력을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빠르게 확보하려고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는 한국 법인 설립이나 합작투자의 대안이므로 이 비교를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자문을 참고하세요.
국내 창업자와 가족 주주
창업자와 가족 주주는 유동성 확보, 승계,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파트너, 또는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자본과 역량이 필요한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 매각을 검토합니다. 거래종결 후 창업자의 역할, 임직원 처우, 회사 이름과 사업의 연속성 같은 비재무 조건이 가격만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한국 기업
한국 기업은 시장 접근, 브랜드, 기술,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고 해외 기업을 인수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인수 절차와 비슷하지만 법률·규제 쟁점은 대상 기업 소재국의 문제이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을 참고하세요.
재무적 투자자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는 매수자, 매도자, 공동투자자로 참여합니다. 매도자일 때는 체계적인 경쟁 입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자일 때는 상세한 실사, 폭넓은 진술·보장 조항, 경영진 보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수(바이사이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수 절차는 인수자와 그 자문사가 주도합니다. 단계마다 불확실성을 줄인 뒤 다음 약속으로 넘어가며, 결과는 대상 기업에 처음 연락하기 전에 내린 결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확인 사항은 한국 기업 인수 전 확인할 사항에 정리했습니다.
인수 목적과 대상 기준
인수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고객, 생산 능력, 인허가, 기술, 인력)와 무엇은 떠안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규모, 목표 지분(과반, 100%, 단계적 인수), 예산, 협상 결렬 기준을 내부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적합한 기업이 아니라 매물로 나온 기업의 목록을 보게 됩니다.
후보군 구성과 선별
기준에 따라 후보군을 만들고 공개 정보, 업계 정보, 지분 구조로 선별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분 구조 확인이 초기에 중요합니다. 누가 주식을 지배하는지, 매각 의사가 있을지, 다른 주주가 매각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접촉
첫 접촉이 협상의 분위기를 정합니다. 창업자 소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는 해외 기업이 보낸 서신에는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수자가 누구인지, 왜 이 회사인지, 어떤 형태의 거래를 생각하는지 설명하되 가격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과 투자설명서(IM)
상세 정보를 받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면 투자설명서와 이후 데이터룸이 제공되지만, 인수자가 먼저 제안한 거래라면 정보를 하나씩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문본과 영문본이 함께 있는 문서는 양측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비 인수 제안과 독점협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 인수 제안에는 가격이나 가격 산정 기준, 거래 구조, 핵심 가정, 조건, 필요한 실사 범위를 담습니다. 매도자는 이 단계에서 독점협상권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발견 사항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실사
사업·재무·세무·법률 실사로 인수 논리와 제안의 가정을 검증합니다. 발견 사항은 마지막 보고서에 모아 두지 말고 나올 때마다 가격, 구조, 계약 조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SPA)
주식양수도계약은 가격, 위험, 조건을 배분합니다. 매도인이 무엇을 진술·보장하고, 무엇을 특별 손해배상 대상으로 두며, 거래종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창업자가 종결 후 무엇을 약속하는지는 실사 결과에서 바로 나옵니다.
서명, 승인, 거래종결
거래종결 전에 신고나 승인이 필요하다면 서명과 종결 사이를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기한으로 연결합니다. 통합 계획을 병행해 종결일부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매각(셀사이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각 절차는 주주가 직접 또는 자문사를 통해 주도합니다. 목적은 믿을 만한 인수 후보와 조건의 선택지를 만들면서 정보, 일정, 협상의 통제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자문 역할의 차이는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 M&A 비교에서, 단계가 맞물리는 방식은 창업자가 해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가상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각 준비
인수 후보에게 연락하기 전에 주주들끼리 매각 여부, 원하는 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도 외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인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와 창업자 관련 비용의 구분
- 특수관계인 거래 목록과 계약 문서
- 지배권 변경 조항을 포함한 주요 고객·공급·금융 계약서
- 고객, 금융기관, 운영에서 창업자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솔직한 정리
인수 후보군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필요하면 기존 거래처와 파트너까지 후보를 정리합니다. 해외 인수자라면 왜 한국이, 왜 이 회사가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답이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가격 논리를 정합니다.
매각 방식 설계
한 곳과의 개별 협상, 소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넓은 경쟁 입찰 중에서 선택합니다. 방식마다 비밀 유지와 가격 경쟁 사이의 균형이 다릅니다. 단계, 단계별 공개 정보, 데이터룸 개방 시점, 차수별 제안 요건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협상과 거래종결
제안은 가격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확실성, 조건, 가격 조정 방식,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부담, 창업자의 종결 후 역할, 임직원 처우를 함께 비교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도 서명 전까지는 조건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대안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지분·지배구조 특성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비상장 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경향일 뿐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대상 기업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약정의 법률·세무 효과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자·가족 중심의 지분 구조
주식이 창업자, 가족,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이사회 절차보다 가족 간 합의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 주주명부가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에 서명해야 하는 매도인을 모두 특정합니다.
- 매각으로 역할이 달라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같은 주주 아래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는 공급·유통 계약, 창업자나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자금 대여, 인력 공유, 계열사 간 보증 같은 거래가 흔합니다. 이런 거래 조건은 주인이 바뀐 뒤에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 그 친족,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 거래종결 후 어떤 거래를 어떤 조건으로 유지하고 어떤 거래를 끝낼지 정합니다.
- 공동 지배 관계 때문에만 존재하는 비용이나 매출은 가치 평가에서 조정합니다.
창업자 중심의 경영
주요 고객, 공급사,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창업자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창업자가 회사 차입금에 개인 보증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와 내부 승인 관행이 외국 인수자의 예상보다 비공식적일 수 있으므로 과거 주요 결정의 권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의 권리
외부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자에게 동의권, 신주인수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동반매각요구권, 상환·전환 조건을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매각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매각 대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한국 상장회사는 대체로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로 구성됩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최대주주와의 협상과 함께 아래 신고 항목에서 설명하는 상장회사 보고·취득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어떤 거래 구조를 사용하나요?
거래 구조에 따라 인수자가 무엇을 얻는지, 어떤 채무가 따라오는지, 누가 대금을 받는지, 어떤 신고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조는 인수 목적에 비추어 정하고, 법률·세무 효과는 예비 인수 제안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구주 인수
인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기존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회사의 연혁, 계약, 인허가, 채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고객, 인허가, 임직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가장 쉬운 방식이어서 실사와 진술·보장의 비중이 커집니다.
단계적 인수
과반 또는 상당한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옵션이나 의무에 따라 나중에 취득합니다. 전환기에 창업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할 수 있지만, 이후 가격 산정 공식, 중간 기간의 지배구조, 교착 상태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주 인수
매도인에게 대금을 주는 대신 회사에 신규 자금을 넣는 방식입니다. 성장 자금은 확보되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고 지분이 희석되므로 구주 인수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수도·자산 인수
회사가 아니라 선택한 자산, 계약, 인력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원하지 않는 채무를 남겨 둘 수 있지만 계약, 인허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세무 처리는 법률·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병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대개 인수자가 이미 한국 법인을 보유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 반대주주 관련 쟁점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대안으로서의 합작투자
한국 파트너의 역량은 필요하지만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려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철수 조건과 콜옵션을 합의한다는 전제에서 한국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가 단계적 인수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와 가격 결정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발표되는 거래 가격과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현금은 다릅니다. 둘을 잇는 가격 조정 방식과 그에 따른 보호 장치가 가치 평가 자체보다 치열하게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평가
매수자와 매도자는 대체로 이익 배수, 현금흐름할인, 유사 거래 사례를 함께 보고 인수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에 맞춰 조정합니다. 창업자 소유 기업은 특수관계인 거래 가격, 창업자 보수, 개인이나 계열사가 부담해 온 비용을 정상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가치에서 주식가치로
대부분의 제안은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과 운전자본 조정을 반영해 주식 가격을 산정합니다. 차입금, 현금, 정상 운전자본의 정의는 실제 금액을 바꾸므로 제안 단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락박스 방식
서명 전 특정 기준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합니다. 기준일부터 거래종결까지 배당이나 특수관계인 지급처럼 회사 가치가 빠져나가는 ‘누출’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가격 확실성은 높지만 기준일 재무자료의 품질에 의존합니다.
종결 기준 정산 방식
거래종결일 기준 재무자료로 종결 후에 가격을 조정합니다. 실제로 인도된 사업을 반영하지만 회계 정책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회계 정책, 정산 일정, 독립 전문가 판단 절차를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언아웃과 지급 유예
가격의 일부를 거래종결 후 실적에 연동하거나 나중에 지급합니다. 사업 계획을 믿는 창업자와의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지만, 언아웃 기간의 경영 방식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과 지표, 회계 기준, 인수자의 경영 재량, 통합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에스크로와 유보금
진술·보장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대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에스크로에 예치합니다. 금액, 해제 시점, 청구 절차는 책임 제한 조항과 함께 협상합니다.
한국 크로스보더 거래에는 어떤 신고와 승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신고는 마지막에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 구조의 일부입니다. 아래 요약은 방향 파악용이며,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지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1].
기업결합 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인 일정한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취득 등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의 선행조건, 거래종결 기한, 종결 전 확약을 신고 일정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3].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는 인수에 따르는 신고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해외 본사가 직접 인수할지 기존 한국 법인을 통해 인수할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의 업종에 외국인 지분이나 승인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4].
같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 수 이상의 자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하여 매수 후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매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지분을 누구에게서 어떤 순서로 취득할지는 첫 매입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상장회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해외 신고
인수자나 대상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나라에서 기업결합이나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는 국가별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답은 국내 신고와 같은 일정표 안에 넣어야 합니다.
제휴 전문 법인과 함께하는 실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Prospera는 사업 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을 주도합니다. 법률·세무·재무 실사를 포함한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이 제공합니다. Prospera는 인수 목적과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실사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가격, 구조, 계약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사업·운영 실사
고객 집중도와 주요 거래 관계의 지속성, 가격, 공급망, 생산 능력, 사업이 창업자 개인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봅니다. 인수 이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증하는 영역입니다.
재무·세무 실사
이익의 질, 특수관계인 거래와 창업자 관련 비용의 정상화, 운전자본, 차입금으로 볼 항목, 과거 세무 처리를 봅니다. 회계·세무 법인이 수행하며, 그 결론은 가격 조정 방식에 반영됩니다.
법률 실사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 투자자 권리, 인허가, 지배권 변경 조항을 포함한 주요 계약, 분쟁,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를 봅니다. 법률 전문가가 수행하며, 그 결론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반영됩니다.
발견 사항을 결정으로 바꾸기
중요한 발견 사항은 다음 중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가격이나 가격 조정 방식을 바꿉니다.
- 특별 손해배상, 에스크로, 유보금을 요구합니다.
- 선행조건이나 거래종결 전 확약으로 둡니다.
- 받아들이고 통합 계획에 반영합니다.
- 거래를 중단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식양수도계약은 실사 결과, 가격 조정 방식, 양측의 비재무적 우선순위를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법률 자문은 법률 전문가가 맡지만, 사업상 입장은 작성 전에 당사자와 자문사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인수자가 한국 거래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외국계 인수자가 한국 M&A에서 살펴야 할 점에 정리했습니다.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이 주식 소유권, 재무자료, 계약, 법규 준수, 소송, 인력, 세무 등 회사에 관해 사실이라고 밝히는 내용으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위험을 배분합니다. 처음 회사를 파는 창업자는 긴 진술·보장 목록을 불신의 표시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비난이 아니라 위험 배분 장치라는 점을 초기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특별 손해배상은 이미 확인된 특정 위험을 보전합니다. 배상 한도, 최소 청구 금액, 청구 기간, 면책 사유가 실제 보호 수준을 정하므로 에스크로나 유보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기한
기업결합 신고, 제3자 동의, 특수관계인 거래의 종료나 조건 변경처럼 거래종결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과, 그때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짜를 정합니다.
거래종결 전 확약
서명부터 종결까지 배당, 신규 차입, 채용, 주요 계약 체결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 인수자가 가격을 매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게 합니다.
창업자와 매도인의 약속
전환기 역할이나 고용 조건, 경업금지와 임직원 유인 금지, 언아웃 조건을 정합니다. 각 약정의 효력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어, 준거법, 분쟁 해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크로스보더 거래의 실무 쟁점입니다. 첫 초안을 주고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선택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후 통합(PMI)에서는 무엇을 다뤄야 하나요?
인수 논리가 실현되는지는 통합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대상 기업에서는 시스템보다 사람과 관계가 주된 위험인 경우가 많고, 이를 지키는 결정은 서명 전에 내려야 합니다.
거래종결일부터 적용할 지배구조와 보고 체계
이사회 구성, 주요 결의사항, 위임전결 기준, 은행 서명권자, 모회사 보고 라인은 거래종결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역할 전환
창업자가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떤 권한으로 맡을지 합의합니다.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채 남은 창업자는 또 하나의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고, 갑자기 떠난 창업자는 주요 관계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직원과 경영진
한국어로 일찍, 일관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핵심 경영진 유지, 보수나 제도 변경, 근로조건 처리는 노무 전문가와 함께 계획합니다.
고객, 공급사, 특수관계인
주요 고객과 공급사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락하고, 계약에서 합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종결 후 조건을 실행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회계, 승인 절차, 데이터 처리, 컴플라이언스를 그룹 기준에 맞추되, 한 번에 바꾸기보다 한국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흔히 무엇이 잘못되나요?
Prospera는 진단, 구조화, 연결, 실행의 순서로 일합니다. M&A에서는 먼저 인수 목적과 제약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거래 구조와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며, 그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접촉하고, 마지막으로 실사·협상·승인·통합을 하나의 계획으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자문 범위는 크로스보더 M&A 자문에서, 짧은 답은 한국에서 크로스보더 M&A가 진행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Prospera는 대표가 이끌고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회사로, 거래를 진단한 대표가 구조 설계와 실행까지 책임집니다. 지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인수 빠른 진단으로 먼저 해결할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진행 순서
아래 순서는 고정된 일정표가 아니라 결정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반영합니다.
- 인수 목적, 대상 기준, 협상 결렬 기준을 내부적으로 합의합니다.
- 대상 기업에 접촉하기 전에 지분 구조와 필요한 신고를 검토합니다.
- 예비 인수 제안 전에 거래 구조와 가격 조정 방식을 정합니다.
- 인수 목적과 선별 단계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실사 범위를 정합니다.
- 신고 일정과 통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주식양수도계약을 협상합니다.
- 거래종결 전에 종결일부터 적용할 지배구조와 창업자의 역할 전환을 준비합니다.
흔한 실수
다음 실수는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반복되며, 대부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인수 목적과 결렬 기준을 정하기 전에 소개부터 받아 대상 기업에 접촉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와 창업자 의존도를 파악하기 전에 가격을 제시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상장회사 규제를 거래종결 직전의 형식 절차로 취급합니다.
- 핵심 가정을 적지 않은 예비 제안으로 독점협상권을 주거나 받습니다.
- 어떤 위험을 특별 손해배상, 에스크로, 가격 조정으로 다룰지 정하지 않고 진술·보장만 협상합니다.
- 창업자의 종결 후 역할과 통합 계획을 서명 이후로 미룹니다.
다음 읽을거리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인 일정한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취득·합병등기 등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제8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같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 수 이상의 자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하여 매수 후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매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