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자문

Prospera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의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구조화하고 실행합니다. 합작법인이 정말 맞는 형태인지부터 판단하고, 파트너를 발굴·검증하며, 출자 가치 평가, 지분 비율,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해소, 지식재산권, 경업금지, 철수 조건처럼 합작 관계의 통제와 종료를 좌우하는 조건을 협상합니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세우려는 국내 기업, 해외 기업으로부터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제안받은 국내 기업, 한국 파트너를 통해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는 해외 기업이 주요 고객입니다. 합작법인을 만들지 않는 기술 제휴, 공동 개발, 라이선스 계약도 다룹니다. 공동 회사가 없는 만큼 통제권, 지식재산권, 종료 조건을 계약 자체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Prospera는 사업 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을 주도합니다.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이 제공하므로, 합작투자 계약서, 정관, 세무 구조, 각종 신고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맡고 계획은 하나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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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 해외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는 국내 기업

    일본 등 해외 시장에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하면서, 파트너의 출자 조건을 합의하기 전에 경영권, 기술 보호, 철수 조건을 정해야 하는 제조사와 기술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을 참고하세요.

  • 해외 기업에서 합작·제휴 제안을 받은 국내 기업

    상대가 제안한 합작법인 구조가 우리 회사의 기술, 고객, 브랜드를 제대로 평가하는지, 라이선스나 공급 계약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 한국 파트너와 함께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는 해외 기업

    한국 고객, 생산 역량, 인허가로 가는 길이 한국 파트너에게 있는 해외 기업과 그 한국 조직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 자문을 참고하세요.

  • 기존 합작 관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주주

    교착 상태, 전략 변화, 상대 파트너의 경영권 변동으로 지분 재조정, 지분 인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입니다. 지분 인수가 답이라면 크로스보더 M&A 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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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필요합니다

  • 해외 파트너가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는데, 라이선스·유통 계약·소수 지분 투자로도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때
  • 사업 계획에는 합의했지만 기술, 고객, 브랜드를 현금 출자와 비교해 어떻게 평가할지 합의하지 못했을 때
  • 텀시트에 50:50 지분만 있고 이사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빠져 있을 때
  • 기술 제휴를 앞두고 공동 개발 성과와 개량 기술의 귀속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을 때
  • 기존 합작법인이 교착 상태에 빠졌거나, 상대 파트너의 경영권이 바뀌었거나, 한쪽이 철수를 원할 때
  • 합작 파트너 후보는 있지만 누구를 고를지 판단할 서면 기준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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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정해야 할 것

  1. 01합작법인이 맞는 형태인지

    합작법인은 양측이 자산을 출자하고 위험을 나누며 여러 해 동안 함께해야 할 때 지배구조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쪽이 제품, 채널, 기술에 대한 접근만 필요하다면 라이선스, 유통 계약, 소수 지분 투자가 시작과 종료 모두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2. 02출자 가치와 지분 비율

    현금은 가치가 분명하지만 기술, 고객 관계, 브랜드, 인허가, 경영 역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은 각 출자에 대한 합의된 평가를 따라야 하고, 용역이나 공급처럼 계속 제공되는 기여는 지분에 섞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03경영권과 주요 결의사항

    대표이사와 재무 책임자 선임권, 이사회 구성, 양측 동의가 필요한 결정의 범위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주요 결의사항을 한국 합작법인의 정관에도 반영해야 하는지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04투자의 규제상 지위

    해외 파트너가 한국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투자 금액과 방식에 따라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합작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해외 합작법인이라면 같은 쟁점을 현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5. 05들어가기 전에 정하는 철수 조건

    지분 양도 제한, 콜옵션·풋옵션, 교착 상태 해소 방식, 종료 시 지식재산권·인력·고객 처리입니다. 양측이 아직 합작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04

진행 방식

  1. 진단

    합작 구조 진단

    각 파트너가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합작법인·라이선스·유통 계약·소수 지분 투자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하며, 협상을 좌우할 쟁점을 특정합니다.

  2. 구조화

    거래 구조와 텀시트 설계

    출자와 가치 평가 방식, 지분 비율, 지배구조,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해소와 철수 방식을 설계하고, 텀시트를 주고받기 전에 법률·세무·규제 쟁점을 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3. 연결

    파트너·전문가 연결

    파트너 기준을 세워 후보를 선별·접촉하거나 제안받은 파트너를 검증하고, 실사, 합작투자 계약서, 정관, 세무 구조를 위해 제휴 전문 법인을 참여시킵니다.

  4. 실행

    협상과 출범

    상업 조건 협상을 이끌고, 합작투자 계약과 라이선스·공급·용역 계약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며, 거래 종결, 법인 설립, 첫 이사회 운영까지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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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거래 구조

구조적합한 경우고려 사항
합작법인양측이 상당한 자산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며, 자체 인력·계약·인허가를 갖춘 장기 사업을 기대할 때지배구조,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철수 조건을 합작투자 계약에 담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기업결합 신고 필요 여부는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형 전략적 제휴공동 영업, 공동 마케팅, 공동 입찰, 공동 개발처럼 협력은 필요하지만 공동 회사에 자산을 모을 필요는 없을 때설립과 종료가 빠르지만 지식재산권, 고객, 매출을 담을 공동 법인이 없습니다. 성과 배분, 독점 범위, 비밀유지, 경업금지 범위를 모두 계약이 담아야 합니다.
기술 라이선스한쪽은 기술을, 다른 쪽은 이를 사업화할 시장 접근, 생산 역량, 고객을 가지고 있을 때사용 분야, 지역, 독점 여부, 로열티, 품질 관리, 개량 기술의 귀속이 핵심 조건입니다. 로열티의 세무 처리와 국경을 넘는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 여부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통·공급 계약파트너의 기여가 사실상 판매 채널이나 생산 능력이고 공동 소유가 필요 없을 때합작보다 단순하지만 관계는 계약과 함께 끝납니다. 독점 범위, 최소 물량, 고객 이관 조건이 각자 무엇을 지키는지를 정합니다.
파트너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새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도 파트너 사업과 이해를 일치시키고 정보를 얻으려는 전략적 투자자일 때합작 지배구조 대신 이사 지명권, 정보 요구권, 희석 방지, 투자금 회수 조건이 핵심입니다. 파트너가 상장사라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지분 취득은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단계형 구조: 제휴 후 합작함께 일해 본 적 없는 파트너가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관계를 시험하려 할 때첫 계약에 제휴를 합작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 제휴 기간 중의 기여를 출자에 어떻게 반영할지, 합작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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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과 쟁점

  • 교착 상태 해소 장치 없는 50:50 지분

    동등한 지분은 어려운 논의를 피하려고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협의 절차와 최종 해소 방식이 없으면 예산이나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한 번의 이견으로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 개량 기술 귀속을 정하지 않은 기술 출자

    합작법인이나 상대 파트너가 만든 개량 기술의 소유를 계약이 정하지 않으면, 기술을 출자한 회사가 자기 기술이 통제 밖에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너무 넓거나 좁은 경업금지 조항

    넓은 경업금지는 파트너의 본업을 막고 효력 다툼을 부르기 쉽고, 좁으면 파트너가 합작에서 얻은 지식으로 합작법인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범위, 기간, 유효성은 공정거래 측면을 포함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작투자 계약과 어긋나는 부속 계약

    라이선스, 공급, 용역, 인력 파견 계약은 서로 다른 팀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기간, 해지권이 서로 다르면 합작투자 계약으로도 풀리지 않는 분쟁이 생깁니다.

  • 관계가 나빠진 뒤에 논의하는 철수 조건

    분쟁 중에 합의하는 가치 평가 방식, 콜옵션·풋옵션 행사 사유, 종료 효과는 그 시점에 운영을 쥔 쪽에 유리하게 정해지기 쉽습니다.

  • 한 번의 소개로 정한 파트너

    인맥으로 소개받은 파트너는 영향력이 있어도 역량, 이해상충, 자금 여력 면에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 기준과 실사는 독점 협상권을 주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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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a의 일하는 방식

Prospera는 대표가 이끌고, 분야마다 그 일을 해 온 사람이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합작법인이 맞는 구조인지 진단한 사람이 텀시트, 협상, 출범까지 책임지므로 단계가 바뀌어도 각 양보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종 협상을 보는 관점은 대표의 노트 한국 합작투자 서명 전에 해결할 세 가지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업무는 진단, 구조화, 연결, 실행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일 합작의 구조 선택은 한일 합작투자 구조 가이드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내 제조사의 일본 합작법인 예시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습니다.

Prospera는 사업 구조와 거래 구조를 주도합니다.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이 제공하며, Prospera는 계획 안에서 그 범위를 조율합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 인프라, 규제 정책이 관련된 합작이나 기술 제휴라면 대표의 전문 분야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08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인은 어떤 경우에 설립하는 것이 맞나요?

합작법인은 상대 파트너가 직접 만들거나 사기 어려운 고객 관계, 인허가, 생산 역량, 현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양측이 여러 해에 걸쳐 자산을 출자하고 위험을 나눠야 할 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널이나 제품에 대한 접근만 필요하다면 유통 계약, 라이선스, 소수 지분 투자가 시작과 종료 모두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합작법인은 운영과 정리 모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휴 형태입니다. 사업상 공동 소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제안했기 때문에 합작을 택하면 시장보다 지배구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기 쉽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우리가 파트너에게서 얻어야 할 것과 파트너가 우리에게서 얻으려는 것을 적어 봅니다.
  2. 라이선스, 유통 계약, 소수 지분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판단 기준은 한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할 시점을 다룬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4. 합작투자 빠른 진단으로 먼저 해결할 쟁점을 확인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목표에 비추어 합작법인과 현실적인 대안을 비교하고, 텀시트를 주고받기 전에 구조를 제안합니다.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작투자는 보통 파트너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회사가 자체 이사회·인력·계약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전략적 제휴는 공동 영업, 공동 개발, 라이선스, 공급처럼 공동 법인 없이 계약으로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합작투자는 결속과 공동 통제가 강하고, 제휴는 시작과 종료가 빠르지만 지식재산권·고객·매출 배분을 모두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가치가 쌓이는 곳이 달라집니다. 합작투자에서는 고객, 지식재산권, 인력이 공동 회사에 쌓이고, 제휴에서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파트너에 남습니다. 협력이 끝날 때 각자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음에 할 일

  1. 협력으로 생길 자산과 성과, 그리고 각각의 귀속 주체를 정리합니다.
  2. 협력 기간과 한쪽이 빠져나가기 쉬워야 하는 정도를 정합니다.
  3. 먼저 제휴로 시작하고 합작법인 전환 조건을 미리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두 형태를 모두 구조화하며, 함께 일해 본 적 없는 파트너라면 제휴에서 합작으로 넘어가는 단계형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파트너는 어떻게 찾나요?

합작 파트너 찾기는 소개가 아니라 서면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필요한 출자 내용, 파트너가 가져와야 할 고객이나 역량, 기존 사업과의 허용 가능한 이해상충, 합작 사업에 자금을 댈 여력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후보군을 만들고, 비밀유지 아래 순서대로 접촉하며, 독점 협상권을 주기 전에 유력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마쳐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국내외 모두 합작 파트너는 인맥이나 그룹 관계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는 문을 열어 주지만, 합작 파트너는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함께 소유할 상대이므로 접근성보다 역량, 이해 일치, 의사결정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접촉 전에 파트너 기준과 협상 결렬 조건을 내부적으로 합의합니다.
  2. 역량, 고객 기반, 그룹 소속, 경쟁 사업을 기준으로 후보를 정리합니다.
  3. 첫 접촉용으로 비밀정보가 없는 짧은 사업 소개서를 준비합니다.
  4. 자세한 절차는 한국 합작투자 파트너 찾는 법을 참고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기준을 정의하고 후보군을 구축·선별해 접촉하며, 유력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조율합니다.

전체 답변 보기

합작투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합작투자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범위, 파트너별 출자와 지분, 추가 자금 조달 의무,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임권,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해소, 배당 정책, 일정 기간 양도 금지·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같은 지분 양도 제한, 콜옵션·풋옵션,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라이선스, 철수·해지 시 처리가 담깁니다. 라이선스·공급·용역 계약도 함께 협상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합작 분쟁은 서명 당시 양측이 낙관적이어서 모호하게 남긴 조항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출자, 경영진 선임, 한쪽이 떠날 때의 지식재산권과 고객 처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들이 한국 합작법인의 정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외 합작법인이라면 같은 질문을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변호사가 초안을 쓰기 전에 주요 조항별 사업상 입장을 정합니다.
  2. 가격과 해지권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속 계약을 동시에 협상합니다.
  3. 정관에도 반영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텀시트의 상업 조건 협상을 이끌고 합작투자 계약과 부속 계약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계약서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기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기술은 기대 수익, 재구축 비용,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 가운데 양측이 받아들일 평가 방식을 먼저 합의한 뒤, 지분으로 출자할지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스로 할지, 둘을 섞을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분 비율은 먼저 정한 숫자가 아니라 현금·고객 등 다른 출자와 함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현금을 내는 쪽은 정확한 금액을 보고, 기술을 내는 쪽은 미래 가능성을 봅니다. 평가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지분 협상은 입장 싸움이 됩니다.

기술을 현물로 출자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무 처리는 법률·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출자 대상을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향후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2. 숫자를 논의하기 전에 평가 방식부터 합의합니다.
  3. 지분 출자와 로열티 방식의 차이를 세무 효과까지 포함해 비교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출자 범위와 평가 방식을 정리하고, 지분 비율과 로열티 대안을 비교하며, 가치 평가·법률·세무 전문가를 조율합니다.

합작투자에서 주요 결의사항은 왜 중요한가요?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든 양측 파트너 또는 정해진 다수의 동의 없이는 합작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본금 변경, 신규 주주 참여, 연간 예산과 사업 계획, 중요 계약과 차입, 특수관계자 거래, 배당 정책, 핵심 임원 선임이 흔히 포함됩니다. 소수 지분 파트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이고, 다수 지분 파트너에게는 가장 큰 제약입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목록이 너무 짧으면 소수 파트너가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길면 일상 경영 결정마다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의 주요 결의사항이 한국 합작법인 자체를 구속하는지, 정관에도 반영해야 하는지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실제로 동의가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일상 운영을 구분합니다.
  2. 통상적인 계약까지 양측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3. 이사회 결의 사항과 주주 결의 사항을 나눕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각 파트너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상 위험을 기준으로 주요 결의사항을 설계하고, 지배구조 조건 전체와 함께 협상합니다.

합작법인의 교착 상태는 어떻게 해소하나요?

합작법인의 교착 상태 해소 조항은 파트너들이 주요 결의사항이나 이사회 안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의 절차를 정합니다. 보통 재협의, 각 모회사 경영진 회부, 조정 순으로 단계를 밟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가 사거나 팔기를 택하는 방식, 공정가치에 의한 콜옵션·풋옵션, 해산 같은 최종 해소 방식을 둘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50:50 합작에서 교착 상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중대한 이견이 생기면 도달하기 쉬운 결과입니다. 최종 해소 방식은 실제로 쓰이기 훨씬 전부터 양측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가격 제시형 매수·매도 조항은 자금 여력이 큰 쪽에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어떤 이견을 교착 상태로 볼지, 어떤 사안은 이사회 다수결로 넘길지 정합니다.
  2. 기한이 있는 단계별 협의 절차를 만듭니다.
  3. 각 최종 해소 방식을 파트너별 자금 여력과 운영상 역할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파트너들의 실제 입장을 기준으로 교착 상태 해소 방식을 설계하고, 양측이 아직 합작의 성공을 기대하는 초기에 협상합니다.

합작법인에 지식재산권을 양도해야 하나요, 라이선스해야 하나요?

합작법인에 지식재산권을 양도할지 라이선스할지는 합작이 끝났을 때 누가 그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출자 회사가 다른 사업에도 쓰는 핵심 기술은 소유권을 유지하고 합작 종료와 함께 끝나는 라이선스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합작 사업만을 위해 만든 지식재산권은 양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개량 기술의 귀속과 종료 시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권 조건은 합작이 끝난 뒤 출자 회사가 자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합작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충분히 갖는지를 결정합니다. 양도와 라이선스의 세무 처리, 국경을 넘는 기술 이전에 필요한 승인 여부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지식재산권을 기존 보유 기술, 합작법인이 개발한 기술, 개량 기술로 나눕니다.
  2. 라이선스라면 사용 분야, 지역, 독점 여부를 정합니다.
  3. 종료 시 각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지식재산권 배분을 상업 조건의 일부로 구조화하고, 라이선스·양도 계약에 관해 제휴 법률 전문가와 조율합니다.

합작투자에서 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작투자에서의 철수는 보통 합작투자 계약이 정한 경로를 따릅니다. 양도 금지 기간,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의 제한 안에서 지분을 넘기거나, 교착 상태·계약 위반·경영권 변동·도산을 사유로 콜옵션·풋옵션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해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치 평가 방식과 지식재산권·인력·고객·경업금지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철수 조건이 없는 합작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분쟁 상태에서 지분 인수를 협상하는 것입니다. 서명 시점에 정한 철수 조건은 세 번째 길을 열어 둡니다.

다음에 할 일

  1. 어느 파트너든 철수하거나 상대에게 매수·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2. 사유별로 공정시장가치, 산식, 외부 평가인 중 어떤 가치 평가 방식을 쓸지 합의합니다.
  3. 합작법인이 각 모회사에 의존하는 부분과 철수 시 이관 방법을 정리합니다.
  4. 한쪽이 상대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크로스보더 M&A 관점에서 거래를 준비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설립 시점에 철수 조건을 협상하고, 기존 합작에서는 지분 인수, 구조 재편, 철수를 구조화하고 실행합니다.

해외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기술 제휴는 한쪽의 기술과 다른 쪽의 생산 역량, 고객, 제품 통합 능력을 공동 법인 없이 라이선스, 공동 개발 계약, 공급 계약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핵심 조건은 사용 범위, 독점 여부, 로열티나 비용 분담, 비밀유지, 공동 개발 성과와 개량 기술의 귀속, 품질 기준, 제휴 종료 후 각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기술 제휴는 기술 협의에서 공동 개발로 빠르게 넘어가고, 상업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공개한 노하우는 보호하기 어렵고, 귀속 기준 없이 함께 만든 성과는 양측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기술 미팅 전에 비밀유지 조건과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2.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 성과와 개량 기술의 귀속을 합의합니다.
  3. 상업 조건 협상이나 합작법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마일스톤을 정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제휴 조건을 구조화하고 파트너 협상을 이끌며, 제휴가 해외 시장 진출의 경로라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계획과 함께 설계합니다.

합작법인 설립에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가요?

합작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지는 거래 내용과 당사회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기업결합 신고는 해외 파트너가 투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함께 구조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규제 쟁점입니다 [2]. 서명 이후로 미루면 신고 여부를 일정과 합작투자 계약의 선행조건에 반영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외 합작법인이라면 현지의 신고 요건을 현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각 파트너의 지분, 그룹 구조, 재무 정보를 법률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2. 신고 필요 여부와 시기를 한국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3. 해외 파트너가 투자한다면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도 확인합니다.
  4. 신고가 필요하다면 서명·종결 조건에 반영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구조 설계 단계에서 기업결합 신고와 외국인투자 쟁점을 제기하고, 그 답이 일정에 반영되도록 제휴 법률 전문가와 조율합니다.

Prospera는 합작투자에서 법률·세무 전문가와 어떻게 일하나요?

Prospera는 합작투자의 사업 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을 주도합니다.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이 제공합니다. Prospera는 상업적 입장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 정관, 출자 가치 평가, 세무 구조, 규제 신고처럼 각 전문가가 답해야 할 질문을 정리한 뒤, 그 자문을 하나의 협상 입장으로 통합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음에 할 일 · Prospera의 역할

왜 중요한가

합작투자에서는 계약서 작성, 세무 구조, 가치 평가가 모두 경영권, 출자, 철수에 관한 사업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선택을 따로 다루면 문서 하나하나는 타당해도 서로 모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이미 함께 일하는 자문사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별로 맡을 질문과 답하는 순서를 합의합니다.
  3. 초안이 상대 파트너에게 가기 전에 합의된 텀시트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Prospera의 역할

Prospera는 전문가를 조율하고 전체 구조, 협상,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빠른 진단

합작법인이 맞는 구조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가요?

다섯 가지 짧은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합작투자·전략적 제휴를 전제로 시작해, 먼저 해결할 쟁점에 대한 초기 판단을 드립니다.

진단 시작 조건: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 합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