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한일 합작투자 구조 가이드
일본 기업과 합작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합작이 맞는 도구인지부터 설립 국가, 출자와 지분, 지배구조, 기술, 인력, 철수 조건까지 합작의 성패를 가르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일 합작투자는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나요?
한일 합작투자는 관행적인 지분 비율이 아니라 양측이 무엇을 출자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서 출발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먼저 라이선스, 유통 계약, 소수 지분 투자보다 합작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그다음 설립 국가, 현물 출자의 가치 평가, 양측 동의가 필요한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해소 방법, 기술과 개량 기술의 귀속, 철수 조건을 정합니다. 각국의 법률·세무·규제 쟁점은 해당 국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합작은 양측이 오랜 기간 계속 기여해야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판매 채널이나 제품만 필요하다면 계약이 대개 더 단순합니다.
- 지분 비율은 경제적 배분을 정할 뿐이고, 실제 통제권은 이사 지명권, 주요 결의사항, 라이선스·공급·용역 등 부속 계약에서 나옵니다.
- 50:50 합작이라면 서명 전에 교착 상태 해소 절차를 합의해야 합니다. 경영진 협의로 시작해, 양측이 실제로 감수할 수 있는 매수·매도 또는 철수 장치로 끝나야 합니다.
- 기술이 합작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 기술의 사용 조건, 개량 기술의 귀속, 철수 시 라이선스 처리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 양사의 내부 승인 경로를 초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조건에 대한 이견보다 상대의 의사결정 방식을 잘못 읽어 생기는 지연이 더 큽니다.
- 설립 국가, 기업결합 신고와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는 텀시트를 확정하기 전에 각국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은 왜 합작투자를 하나요?
한일 합작투자는 대개 양측이 상대방의 자산을 단기간에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고객 접근, 기술, 생산 능력, 유통망, 고객이 요구하는 인허가나 공급사 자격이 대표적입니다. 동기는 양방향으로 존재하며, 각자가 합작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계속 내놓을지 사업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합작이 잘 작동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든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분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양측이 각자의 목표, 출자할 자산, 공유하지 않을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입니다.
일본 파트너와 함께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국내 제조사나 기술 기업도 일본 고객이 거래 실적, 현지 서비스 역량, 기존 구매 관계를 갖춘 현지 거래 상대방을 기대한다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본 파트너는 유통망, 고객 신뢰, 사후 서비스, 생산 거점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은 제품, 기술, 생산 규모를 출자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일본 시장 전반은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에서, 진출 전 준비 사항은 일본 진출 전에 준비할 것에서 다룹니다.
국내 기업과 손잡으려는 일본 기업
일본 기업이 국내 고객 접근, 국내 생산 기반, 영업 조직, 파트너가 이미 보유한 인허가를 이유로 한국 파트너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 측은 기술, 소재, 브랜드, 품질 관리 체계를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작법인을 한국에 세운다면 외국 투자자가 먼저 따져 볼 사항은 외국 기업이 한국 합작투자를 선택해야 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국내 기업도 상대가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면 협상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한일 기업이 제3국의 프로젝트나 고객을 함께 공략하려고 손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 제3의 법역이 더해지므로,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기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컨소시엄이나 계약으로 시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작투자가 맞는 경우와 계약으로 충분한 경우
합작투자는 공동 소유, 공동 지배구조, 그리고 언젠가 풀어야 할 공동의 철수 문제를 가진 회사를 만듭니다. 양측이 오랜 기간 계속 기여해야 하고 어느 쪽도 계약만으로는 가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그 비용을 감수할 만합니다. 한쪽이 주로 제품, 판매 채널, 기술만 필요하다면 범위가 좁은 계약이 더 빨리 합의되고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사내에서 합작이 ‘본격적인 진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선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아래 대안과 비교해 두어야 나중에 구조를 되돌리는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기술 계약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브랜드에 가치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권리자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용 분야, 지역, 로열티를 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사업 운영에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유통·공급 계약
한쪽은 판매 채널이 필요하고 다른 쪽은 이미 고객에 닿아 있을 때 적합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합의된 조건으로 끝낼 수 있지만, 고객 관계는 대개 유통사에 남습니다. 이후 합작이나 자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처음 서명한 전환 조건이 좌우합니다.
소수 지분 투자
운영 책임 없이 이해관계 일치와 정보 접근을 원할 때 적합하며, 사업 계약과 함께 전략적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영향력은 이사 선임권, 동의권 같은 협상된 권리에 달려 있고, 일정 지분율 이상은 규제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형 제휴·컨소시엄
특정 프로젝트, 공동 개발, 공동 입찰에 적합합니다. 새 회사를 운영할 부담은 없지만 공동 조직이나 재무 기반도 없으므로, 역할, 비용 분담, 성과물의 귀속을 정밀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작법인은 어디에 세우고, 각국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작법인은 대개 고객, 운영, 인력, 인허가가 있는 곳에 세웁니다. 그곳에서 계약하고, 채용하고,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무 효과, IP를 활용하는 장소, 분쟁 해결 방식, 어느 쪽의 ‘안방’으로 보이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선택지든 해당 국가의 법률·세무 전문가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생기고, 그 답이 텀시트의 내용을 바꿉니다. Prospera는 이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며,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이 제공합니다.
한국에 합작법인을 세우는 경우
일본 기업 등 외국 투자자가 한국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금액과 방식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1].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구체적인 합작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 측 투자에 필요한 신고·등록 절차와 그 시점
- 합작법인 설립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신고를 거래 완료 전에 해야 하는지
- 합작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인증과, 모회사로부터 이전할 수 있는지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정관에 넣을 지배구조 조항과 주주간계약에만 둘 조항의 구분, 각각의 효력
일본에 합작법인을 세우는 경우
이 가이드는 일본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은 텀시트 합의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일본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합작법인의 지배구조와 향후 계획에 맞는 회사 형태
- 외국 측 투자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가 필요한지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등록과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
-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지분 양도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의 효력과 정관에 반영할 사항
- 국내 본사에서 파견하는 인력의 고용, 사회보험, 체류 자격 관련 절차
지주회사나 제3국 법인을 두는 경우
세무, 자금 조달, 중립성을 이유로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합작법인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지배구조, 비용, 신고 부담이 한 단계 늘어나고, 효과는 각 법역의 세무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 국가를 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자와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분은 각자가 출자하는 가치와 부담하는 위험을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통제권의 상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와 무엇을 누가 결정할지를 분리하면, 숫자 하나에 막혀 있던 협상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물 출자의 가치 평가
한일 합작의 출자는 현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설비, 공장, 고객 기반, 영업 조직,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각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고, 양도, 라이선스, 용역 계약 등 출자 형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에는 별도의 회사법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히 무엇을, 어떤 법적 형태로 출자하는지
- 누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 출자 자산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분 비율과 통제권은 별개의 문제
51:49는 형식상 과반 지배를 주지만, 주요 결의사항을 통해 소수 주주가 핵심 사안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50은 대등한 파트너십을 보여 주는 대신 교착 상태 조항을 필수로 만듭니다. 로열티, 공급 단가, 경영 자문료, 배당 정책을 통해서도 가치가 이동하므로 부속 계약은 지분 비율만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 조달과 지분 희석
초기 자본금 이후의 자금 조달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추가 출자 의무가 있는지, 한쪽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주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주주 대여금이나 모회사 보증이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2년 차에 자금이 필요한데 합의된 장치가 없으면 다른 조건까지 모두 재협상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대표이사, 주요 결의사항, 교착 상태
지배구조 조항은 사업상 합의를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로 옮긴 것입니다. 양측 모두 합작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첫 이견이 생긴 뒤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이사회 의석은 대개 지분율에 연동된 지명권으로 배분합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므로, 어느 쪽이 지명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는지가 가장 민감한 인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대표이사를, 다른 쪽이 재무 책임자 같은 통제 기능을 맡는 균형이 흔히 쓰입니다. 대표이사 권한의 법적 범위와 내부 제한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지는 설립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결의사항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양측 동의 또는 가중 다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자의 핵심 이익을 지키되 경영진이 사업을 운영할 여지는 남겨야 합니다.
-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 합의된 한도를 넘는 설비 투자, 차입, 보증
- 신주 발행 등 자본 구조 변경
- 모회사 또는 그 계열사와의 거래
- 신규 사업, 신제품, 신규 지역 진출
- 주요 임원의 선임과 해임
- 배당 정책, 정관 변경, 합병, 해산
교착 상태
교착 상태는 주요 결의사항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양 모회사 고위 경영진 협의, 냉각 기간, 경우에 따라 조정을 거친 뒤에야 매수·매도 제안, 콜옵션·풋옵션, 해산 같은 최종 장치로 넘어가는 단계적 절차가 쓰입니다. 최종 장치는 양측이 실제로 발동되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파괴적이어서 아무도 쓰지 못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각 장치의 효력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소통하나요?
한일 합작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건에 대한 이견보다 서로의 의사결정 방식을 잘못 읽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 기업 문화에 대한 통념보다 두 회사의 규모, 소유 구조, 업종, 내부 승인 규정의 차이가 대개 더 중요하며, 통념은 특정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믿을 만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조건 협상 전에 양사의 승인 경로를 파악
국내 기업은 품의와 이사회 보고를 거쳐야 약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계열사라면 그룹 차원의 검토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일본 파트너의 내부 승인 절차도 회사마다 다르므로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야 합니다. 텀시트, 본계약, 합작법인 첫해 예산을 각각 누가 승인하는지, 승인권자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각 단계가 그 회사 안에서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더 긴 쪽에 맞춰 협상 일정을 세웁니다.
언어, 문서, 기록
실무 언어, 각 계약서의 기준 언어, 공증 번역이 필요한 문서를 정해야 합니다. 합작투자계약서나 정관의 언어별 문안 차이는 분쟁의 흔한 원인입니다. 양 모회사가 내부 검토를 마칠 수 있게 이사회 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회의록을 서면으로 확정하면, 같은 회의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와 운영 리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합작법인 경영진에서 모회사로 안건이 올라가는 경로를 합의해야 합니다. 정기 운영위원회, 모회사별 담당 창구,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과 주주에게 돌아갈 사안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보류된 사안은 합의로 해석하지 말고 미결 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술·IP 이전과 개량 기술은 어떻게 다루나요?
기술은 한일 합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출자인 동시에 되돌려 받기 가장 어려운 출자입니다. 합작법인이 생산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기술 정보가 넘어가기 전에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 라이선스인가 양도인가
기존 기술은 각 당사자가 합작 이전부터 보유한 IP입니다. 대개 양도보다 라이선스로 제공해, 출자한 쪽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철수 시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사용 분야, 지역, 재실시 허락, 로열티, 품질 관리, 비밀유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에 양국에서 승인, 신고, 수출 통제 검토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개량 기술과 새로운 IP
합작법인이나 파견 엔지니어가 개발한 개량 기술은 귀속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작법인이 소유하고 모회사에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 기존 기술을 개량당한 쪽이 소유하는 방식, 공동 소유 방식이 있으며, 공동 소유는 실무에서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랜트백 조건과 합작 범위 밖에서 개량 기술을 쓸 권리도 명시해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노하우
실무 노하우는 문서보다 사람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 계약의 비밀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인력 유인 금지 조항과 무엇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라이선스 계약만큼 중요합니다.
합작 종료 시의 IP
한쪽이 철수하거나 합작법인을 해산할 때 라이선스, 공동 개발 IP, 제품 인증·등록, 고객 대상 브랜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남은 쪽이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는 회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인력 파견과 경영진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경영진 선임, 파견 조건, 현지 채용은 지분 조건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진 지명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재무 책임자, 생산·영업·품질 등 핵심 기능 책임자를 각각 어느 쪽이 지명하고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와 보고 체계도 함께 합의해야 선임된 사람이 누구에게 책임지는지 분명해집니다.
모회사 파견 인력
파견 인력은 지식과 신뢰를 가져오지만, 경력과 보수가 모회사에 남아 있어 충성의 방향이 나뉘기 쉽습니다. 파견 계약에는 기간, 비용 분담, 합작법인 내 보고 체계, 비밀유지, 복귀 조건, 합작법인이 교체를 요청하는 절차를 담아야 합니다. 파견 인력의 고용, 사회보험, 세무, 체류 자격 문제는 설립 국가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작법인 자체 조직
파견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합작법인은 자체 역량을 쌓기 어렵습니다. 어떤 직무를 직접 채용할지, 보수 수준을 양 모회사와 어떻게 맞출지, 모회사가 나중에 합작법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철수, 지분 양도 제한, 콜옵션·풋옵션, 계약 종료
서명 전에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불신의 표시가 아닙니다. 모회사의 전략 변화, 지배권 변동, 한쪽이 단독으로 갖고 싶어질 만큼의 성공,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등으로 합작은 대부분 언젠가 끝나거나 바뀝니다. 미리 합의한 조건이 있어야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변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수 조건은 한국 합작투자 서명 전에 해결할 세 가지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분 양도 제한
양도 제한 조항은 직접 고른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제3자로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일정 기간 양측 모두 지분을 팔 수 없는 처분 제한 기간
- 제3자 매각 전 상대방의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협상권
- 다수 주주 매각 시 소수 주주의 동반매도권, 필요한 경우 동반매각청구권
- 상대방의 경쟁사에 대한 양도 제한
- 모회사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의 지배권 변동 조항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은 교착 상태, 중대한 계약 위반, 지배권 변동, 도산, 사업계획상 목표 미달, 존속 기간 만료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콜옵션) 상대에게 자기 지분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게(풋옵션) 합니다. 독립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식, 사유에 따른 할인·할증 등 가격 결정 기준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옵션의 효력과 행사에 필요한 승인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종료 후에도 남는 조항
종료 조항에는 합작법인의 매각 또는 청산, 직원과 고객 계약의 처리, 각 모회사와의 라이선스·공급 계약, 미상환 주주 대여금과 보증, 철수 후 경업금지를 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 기간, 효력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일 합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합작의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순서로 내린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Prospera는 진단, 구조화, 연결, 실행의 순서로 일하며, 어느 쪽이 주도하는 합작이든 같은 순서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인 진행 순서
단계는 서로 겹치지만 본계약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는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국 합작투자 파트너 찾는 법에서 그 앞 단계를 다룹니다.
- 진단: 양측의 목표, 출자 자산,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보다 합작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 구조화: 설립 국가, 출자, 지분, 지배구조, 기술, 철수 원칙을 정하고 각국 전문가에게 확인할 법률·세무·규제 쟁점을 정리합니다.
- 텀시트: 비밀유지와 기간을 정한 협상 독점권을 포함해 구조의 핵심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구속력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합니다.
- 실사: 서로의 출자 자산, 재무 상태, 인허가, IP를 상호 검토합니다.
- 본계약: 합작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 정관, 라이선스·공급·용역·파견 계약을 함께 작성합니다.
- 승인과 거래 완료: 양 모회사의 내부 승인, 필요한 규제 신고, 법인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출자금 납입을 진행합니다.
- 출범: 첫 이사회, 사업계획 승인, 보고 체계와 운영 리듬을 가동합니다.
반복되는 실수
모두 피할 수 있는 실수이며, 대부분 텀시트 단계에서 바로잡는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독점 협상 조항이 들어간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것
- 현물 출자를 평가하기 전에 지분율부터 협상하는 것
- 교착 상태 해소 절차 없이 50:50으로 합의하는 것
- 합작투자계약 이후에 라이선스·공급 계약을 작성해 합의된 경제적 조건이 뒤에서 바뀌는 것
- 개량 기술의 귀속을 정하지 않는 것
- 불신처럼 보일까 봐 철수 조건 논의를 미루는 것
- 기준 언어가 아닌 번역본으로 협상하는 것
-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 인허가 쟁점을 서명 후에 확인하는 것
Prospera가 합작을 지원하는 방식
Prospera는 대표가 이끌고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회사로, 합작을 진단한 대표가 구조 설계와 실행까지 책임집니다. Prospera는 사업 구조와 거래 구조를 주도하고, 파트너를 발굴·검토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제휴 전문 법인의 법률·세무·회계 업무를 조율합니다. 업무 범위는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자문과 해외 진출 자문에서, 적용 흐름은 가상 사례인 국내 제조사의 일본 합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결할 쟁점은 합작투자 빠른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읽을거리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기준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열람 2026년 9월 13일)
방향 파악을 위한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적용은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